1. 제안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업무의 원활한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 정비(안 제2조제4호)
나. 저공해조치 대상 정비(안 제3조)
다. 지원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제3항)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참조 : 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54582 익산시 무왕로 1397 공설운동장
익산시 환경정책과(전화 859-5428, 팩스 859-4445)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