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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2-1호(2022. 11. 30.)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보건소 식품위생과 | 조회수 : 212회
1.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에서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1. 30. ~ 12. 2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기한 : 2022. 12. 20.(화)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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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