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2-2212호(2022. 11. 30.)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323회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조례를 일괄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11.30.~ 12. 20 (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