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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2-2228호(2022. 11. 30.)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416회
1.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11. 30. ~ 12. 20.(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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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