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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2-21호(2022. 11. 30.)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79회
군위군의회 장철식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군위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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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