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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2-2090호(2022. 11. 30.)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 조회수 : 323회
「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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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