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정사항과 일치하도록 정원 정비
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사항 반영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및 원도심활성화 추진단 정원 조정
다. 감축기능에서 현안사업(통합신청사 건립)기능으로 인력 재배치 및 직급별 비율 불균형 조정
2. 주요내용
가. 강서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조정(안 별표 1)
○ 정원 총계 : 1,743명 ⇒ 1,749명(증 6)
- 일반직 계: 1,736명 ⇒ 1,742명 (증 6)
? 5급 소계: 75명 ⇒ 76명(증 1)
? 행정 또는 시설: 2명 ⇒ 3명 (증 1)
? 6급 소계: 322명 ⇒ 326명 (증 4)
? 행정: 165명 ⇒ 169명 (증 4)
? 7급 소계: 495명 ⇒ 500명 (증 5)
? 행정: 244명 ⇒ 250명 (증 6)
? 사무운영(필기): 4명 ⇒ 3명(감 1)
? 8급 소계: 511명 ⇒ 512명 (증 1)
? 행정 또는 시설: 2명 ⇒ 3명 (증 1)
? 9급 소계: 323명 ⇒ 318명 (감 5)
? 행정 : 130명 ⇒ 125명 (감 5)
나. 한시정원의 직렬 운영시한 조정(안 별표2)
○ 2023년 6월 30일까지 ⇒ 2026년 6월 30까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2년 12월 12일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다.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0765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화곡동), 강서구청 행정지원과
나. 문 의 처
○ 전 화 : (02)2600-6034
○ 팩 스 : (02)2620-0411
○ 이메일 : nmh78@gangseo.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