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대상
1)「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2. 11. 30. ~ 12. 5.
다.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