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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1349호(2022. 11. 30.)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153회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11.30.~12.20.
2.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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