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및 개인은 2022. 12. 20.(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사항 :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침 일부 지침 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2. 11. 30. ~ 12. 20.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