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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2-104호(2022. 12. 1.)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555회
1. 자치법규명
  ㅇ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지방자치법」시행에 따라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ㅇ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 불부합 정비를 위한 기능과 인력의 재배치 사항으로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기구 조정 : 변동없음 
  ㅇ 사무 신설 
    - 마한유적체험관 관리 및 운영 (역사민속박물관, 안 제57조)

나.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정원조정: 4,190명 → 4,196명(증 6 / 일반직 6)
    - 집행기관의 정원: 2,427명 → 2,428명(증 1)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80명 → 87명(증 7)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65명 → 63명(감 2) 
  ㅇ〔별표3〕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 일반직 계 : 2,376명 →  2,382명(증 6)
      - 일반직 5급 이하 소계 : 2,241명 →  2,247명(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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