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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2-1091호(2022. 11. 30.)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98회
1.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2. 12. 15.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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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