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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정규칙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2-2827호(2022. 11. 30.)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138회
「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22. 11. 30.~12. 20.(20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4. 의견제출: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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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