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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2-1567호(2022. 11. 3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77회
1.「서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읍·면에서는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11. 20. ~ 2022. 12. 20.(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군 및 읍·면 게시판, 군보 등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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