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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2-1897호(2022. 11. 30.)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96회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규칙명 :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2. 11. 30. ~ 12. 5.(5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군보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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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