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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2-595호(2022. 11. 30.)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28회
김제시 공고 제2022-869호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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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