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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2-946호(2022. 11. 30.)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87회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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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