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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2-2310호(2022. 12. 1.)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기획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783회
「춘천시  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2. 12. 01. ~ 12. 21.(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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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