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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2-105호(2022. 12. 2.)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 | 조회수 : 425회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05호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표준안)」개정에 따른 시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제9조)
    - (현행) 20세 이상 ⟹ (변경) 18세 이상
  나.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별표 4)
    -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 제외 : 전산직렬(전산, 데이터)
    - 기타직렬 응시요건(자격증) 기준 일원화 : 해양수산직렬(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항공직렬(일반항공, 조종, 정비), 시설직렬(지적), 조리직렬(조리)
  다.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별표 5의2)
    - 응시요건(자격증) 추가 : 전산직렬(전산, 데이터)
  라.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별표 7의4)
    - 가산대상 자격증 신설 : 전산직렬(전산, 데이터)

3.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장(참조: 인사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sookimanse@korea.kr
      - 팩스(fax): 062-613-6269
      - 일반우편: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062-613-62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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