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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성남시 공고 제2022-2804호(2022. 12. 1.)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491회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의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2.12.12(월)까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 및 정보통신과장은 공고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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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