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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2-2844호(2022. 12. 1.)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633회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여러분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2. 12. 1. ~2022. 12. 21.(20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4. 의견제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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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