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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2-1846호(2022. 12. 1.)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문화복지국 민원바로센터 | 조회수 : 318회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2. 12. 1.∼2022. 12. 21.
  3. 게시장소 :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양평군홈페이지,읍면게시판

붙임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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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