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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계획(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2-2267호(2022. 12. 1.)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재무회계실 | 조회수 : 249회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정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3. 1. 1.시행)으로 수의계약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계약사무 통합운영 범위를 조정하여 회계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부여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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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