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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2-1303호(2022. 12. 1.)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재정과 | 조회수 : 401회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2. 12. 1. ~ 2022. 12. 21.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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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