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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140호(2022. 12. 1.)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조회수 : 419회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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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