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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 평택시 공고 제2022-4064호(2022. 12. 2.)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행정자치국 민원행정과 | 조회수 : 811회
1.「평택시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2. 2. ~ 2021. 12. 22.(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출장소(읍면동)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평택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 서식(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시민 단체) 1부.  끝.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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