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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2-2597호(2022. 12. 2.)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홍보담당관 | 조회수 : 742회
1.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오니,

2. 시보 개제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2.02. ~ 2022. 12. 22.(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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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