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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2-2170호(2022. 12. 2.)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산업건설국 경제과 | 조회수 : 418회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2. 12. 2.(금) ~ 12. 22.(목)
3. 예고방법 : 예산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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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