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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2-2324호(2022. 12. 2.)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569회
1.「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를 실시합니다.
2. 홍보소통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12. 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2. 12. 2. ∼ 2022. 12. 22.(20일간)
    ○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주요내용
     - 관련법령에 따른 “빈집”용어 정의
     - 빈집 철거 절차에 필요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규정 추가(신설)
붙임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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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