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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2-1558호(2022. 12. 2.)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420회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2년 12월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2. 12. 2. ~ 12. 8.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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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