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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계양구 공고 제2022-1763호(2022. 12. 2.)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감사실 | 조회수 : 34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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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