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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2-1558호(2022. 12. 2.)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 | 조회수 : 1,010회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정이유
  의왕시 초·중·고등학생 입학준비물 구입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입학축하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지원 대상, 자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입법예고: 2022. 12. 2. ~ 2022. 12. 22.(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년 12월 22일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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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