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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입법예고


  • 하남시 공고 제2022-2210호(2022. 12. 2.)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971회
「하남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정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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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