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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안)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2-1200호(2022. 12. 2.)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331회
1.「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안)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팀장은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 : 2022. 12. 02. ~ 2022. 12. 29.(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안)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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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