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1. 제정이유
○ 심야시간·공휴일 등 의료 취약시간대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하여 군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공고기간 : 2022.12. 2.~12.22.(20일간)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및 재정지원(안 제3조~안 제4조)
○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 준수
○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보조
○ 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안 제5조)
○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안 제6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