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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2-865호(2022. 12. 2.)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49회
「영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전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2.12. 22.(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2. 12. 2. ~ 2022. 12. 22.(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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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