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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2-1396호(2022. 12. 2.)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541회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개정 이유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개정에 따른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수당 등의 지급금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수당 등의 지급액(안 제2조)
    - 군비로 지원되는 수당 등의 지급금액을 규정함
4. 의견제출 : 2022. 12. 2.~ 12. 22.(20일간, 초일미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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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