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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2-2175호(2022. 12. 5.)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문화경제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461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2022. 12. 5.~12. 26.)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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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