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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2-1908호(2022. 12. 6.)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365회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2. 06 ~ 12. 26(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
라. 의견제출기한 : 2022. 12. 26.(월)까지
마.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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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