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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2-1690호(2022. 12. 5.)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군민안전과 | 조회수 : 403회
영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영암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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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