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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155호(2022. 12. 6.)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271회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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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