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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건축기본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2-2893호(2022. 12. 6.)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338회
1. 「포천시 건축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건축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12.06 .~ 12.26 .(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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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