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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2-1521호(2022. 12. 6.)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368회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2.12.06.~2022.12.26.(20일간) 

붙임  1.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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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