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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2-75호(2022. 12. 6.)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과 | 조회수 : 390회
충청북도 공고 제 2022-75호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 2022년 감사원 공공앱 구축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산림청에서 송부한 참고조례안을 반영하여,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의 공정성 강화와 이용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 원활한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이용(입실)시간을 조정하는 한편 애완동물 등 입장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 등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객실 이용(입실)시간 조정(14시 → 15시) (안 제7조제1항)
 ○ 애완동물 등 입장제한 예외규정 개선 (안 제8조제2호)
 ○ 관리자 예약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의2)
 ○ 예약사항의 매매, 교환ㆍ양도 금지 조항 신설 (안 제11조의3)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 (안 제9조제2항, 제13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전화 : 043-220-6201, 이메일 : screamx9@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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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