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다음 공고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명 :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2. 예고기간 : 2022. 12. 6. ~ 2022. 12. 26. (20일)
3. 예고내용 :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수렴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