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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뢰(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옥천군 공고 제2022-1516호(2022. 12. 6.) | 자치단체 : 옥천군 | 부서 : 경제개발국 환경과 | 조회수 : 317회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다음 공고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명 :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2. 예고기간 : 2022. 12. 6. ~ 2022. 12. 26. (20일)
 3. 예고내용 :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수렴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