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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2-2294호(2022. 12. 6.)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굿뜨래경영과 | 조회수 : 244회
1. 부여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강이 공고하니,

2,.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차고하시기 바라며 군민들이 개정취지를 이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