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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2-1825호(2022. 12. 6.)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관광환경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440회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4. 예고기간: 2022. 12. 6. ~ 12. 26. (21일 간)

붙임  1.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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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