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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2-1909호(2022. 12. 7.)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기획경제실 징수과 | 조회수 : 448회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출기한: 2022. 12. 27.(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처,의견 등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징수과장)
 마. 기타문의: 031-8045-2588

붙임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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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