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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2-2886호(2022. 12. 5.)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문화경제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377회
「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조례

  나. 예고기간: 2022. 12. 05. ~ 2022. 12. 26. [21일간]

  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마. 공고방법: 포천시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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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